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2심 서울고등법원 === [youtube(PR3T84iaLlU)][* 영상의 중간쯤에 나오는 [[화장실]]은 당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버거킹]] 화장실이다.] 사건번호는 2016노562이다.([[http://www.law.go.kr/LSW/precInfoP.do;jsessionid=hUHvGJFXxk1LkI1NYjTEXyIL.LSW16?evtNo=2016%EB%85%B8562|#]]) 2016년 3월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재판이 진행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06928|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183243|패터슨은 자신은 우연히 범죄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불과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http://www.sharpshar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0|이태원 살인사건, 재판부가 박재오 변호사의 증인 선정을 기각한 이유]] 2016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서 에드워드 리가 제1심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 씨는 "사건의 쟁점은 제1심에서부터 끊임없이 해명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6년 5월 31일, 공판기일에서 에드워드 리의 증인 선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에드워드 리와 부친 이모 씨가 충실히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검증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복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증인 선정 취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1997년에 발생한 사건인 데다 증인 중 다수가 미국인인 탓에 증인들의 현재 주소 파악이 어려워 증인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6월 28일, 공판기일에서 패터슨 측은 "직원에게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증언의 당사자였던 1997년 당시 버거킹 본사 영업부장에 대해 "검사가 사건 현장을 보기 전에 물청소한 것이라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증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심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6년 1월 12일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 당시 버거킹 이태원점의 직원은 "영업부장이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뒤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2016년 7월 14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폐문부재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증인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후 결심하겠다"고 결정했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던 패터슨은 최후 변론에서 "14년 9개월이 지나 범인이 아닌 나를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되물으며 "나는 희생양"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 증언대에 선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둘 다 사람이 아니다"라며 패터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13일, 항소심에서 [[https://legalengine.co.kr/cases/4wldjU31Xp67N5Jdc6YhvQ|징역 20년이 유지됐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49247990&oid=421&aid=0002279115|#]] 재판부가 인정한 가장 유력한 유죄 근거는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묻은 혈흔이었다. 패터슨은 그동안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기대 서 있었던 중 에드워드가 범행을 했고 나는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추스르고 세면대에 피를 묻혔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세면대 근처에 패터슨이 없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런데 패터슨을 변호한 변호사는 말하길 "두 사람이 화장실을 빠져나간 후 피해자도 고통 속에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을 만큼 외상을 입어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살인 직후 현장과 발견된 현장의 혈흔 분포는 그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사건 발생 후 에드워드 리는 혈흔이 묻은 상의를 그대로 입고 주변을 활보한 것과는 달리 패터슨은 옷을 갈아입거나 흉기를 미군 영내 하수구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고 ▲범행 직후 패터슨이 흉기를 들고 일부러 늦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에드워드 리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공모자'라고 판결해 제1심의 입장을 유지했다. 패터슨 측은 항소심 기각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므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였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20년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